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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물 철거·해체 절차 강화

박남주 기자
무허가 건축물 꼭 ‘허가·신고 받아야’ 안전 확보···사용가치 유지·향상 위해 절차 누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김영수 과장, “해체허가 꼭 신고해야”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받도록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받도록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앞으로 파주시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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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밖에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 시엔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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