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가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9월부턴 정기국회이고,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없이 여러가지가 돌아가야 해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8월 한달 간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시행시기는 3개월 정도 (여유를) 뒀는데,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때 그 정신을 받아들이신다면 3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당겨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반영해보자'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등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선 "개정안을 상세하게 보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 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지금 법만 가지고도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까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 관련) 20대 국회에서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0여 분이 공동 발의한 안이 있다"며 "기본 철학은 크게 다르지 않아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선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받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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