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원(51만148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보다 119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재산세 부과 건수도 지난해 49만6497건보다 1만3651건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분 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지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스마트 고지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500만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또한,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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