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대 5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남주 기자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 오는 2022년 7월 3일 까지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22년 7월 3일 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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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커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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