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포천시, 운천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김성운 기자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 종이 지적도 불부합 문제 해결 나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기여 기대
포천시는 ‘운천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청)
포천시는 ‘운천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청)

포천시는 지난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불부합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왔던 영북면 운천리 지역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천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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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약 60여명이 참여하는 등 영북면 운천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영상시청과 포천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인사말, 추진절차, 주민협조사항,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적불부합 해결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포천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동의가 이뤄지면 향후 사업지구로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며,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등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운천1지구인 영북면 운천리 289-1번지 일대(365필지 21만 3129㎡)는 지적도의 불부합 문제로서 주민들이 부동산매매는 물론, 건축행위,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시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 경계대로 반듯하게 지적공부를 새롭게 결정하게 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발판으로 운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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