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과천시, 비정규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권광수 기자
과천시는 비정규직 60명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비정규직 60명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60명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급은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룰 경우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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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은 15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권달해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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