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중2·초3~4학년도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3일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학원에 주목하고 있다. 학원과 학교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에 따라 등교 개학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고3, 지난달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에 이어 남은 학년의 등교 개학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개별 학교는 교육청·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부·교육청·방역당국 등이 논의해 지자체 단위에서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등교 연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방역망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가운데 최근 학원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의 주요한 통로로 지목되면서 학교에 감염병이 침범하는 일을 막으려면 학원부터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을 매개로 한 학생 감염은 최근 급증했다. 지난 2~4월의 3개월 동안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은 총 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학원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만 20명에 달한다. 2월 이후 학원강사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30건 이상 보고됐다.
학원은 여러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데 모여 수업을 듣고, 한 학생이 여러 학원을 옮겨가며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일대 여러 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또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는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 논란을 부른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은 20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오는 14일까지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대상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사업자·종사자뿐 아니라 학생(학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규정도 신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방역당국도 연일 학원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의 주요한 경로는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며 ‘종교행사’ ‘물류센터·텔레마케터 등 고위험 사업장’ 등과 함께 ‘학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학원을 통해 학교 간 전파 확산이 가능하다”며 “학원도 가능하면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거리두기,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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