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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물 해체시 허가·신고’ 받아야

박남주 기자
‘건축물 관리법’ 제정···지난 1일부터 시행 연면적 500㎡ 미만·건축물높이 12m 해당 김영수 과장 “관련 절차 누락하면 불이익”
파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에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에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앞으론 파주시에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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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돼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엔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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