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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권영복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따른 입장 발표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후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후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를 위해 노력했던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며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5월 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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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원시민에는 국회 통과가 더 간절했다”며 “저 역시 국회를 오가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 기초지방 정부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나아가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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