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운영은 수원시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을 할수 있다.
또한 이의 신청은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용도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수원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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