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새집증후군과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키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 시공 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흡방습과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자재 등에 대해선 권장기준으로 5~10% 이상 적용토록 했으나, 권장기준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시는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의무기준 이행과 권장기준인 기능성자재의 사용을 20~30%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확대 시행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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