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파주시 ‘공동주택 실내환경 개선’ 추진

박남주 기자
곰팡이 등 예방 위해 기능성자재 적용 사용검사 ‘이행여부 확인 실효성’ 확보 오인택 과장,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파주시는 새집증후군과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키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1,2지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새집증후군과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키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1,2지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새집증후군과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키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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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 시공 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흡방습과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자재 등에 대해선 권장기준으로 5~10% 이상 적용토록 했으나, 권장기준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시는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의무기준 이행과 권장기준인 기능성자재의 사용을 20~30%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확대 시행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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