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발급-전입 가능

박남주 기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착수

앞으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어디서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는데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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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만 17세가 된 국민이 대상인 신규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 연내에 시행하고, 주민등록법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입신고 시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관할 구분없이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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