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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 추진

권영복 기자
(사진=중앙신문 DB)
수원시는 오는 1일부터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을 추진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수원시는 오는 1일부터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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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20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사업자이며, 창업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실시 한다.

단,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전화로 멘토링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규사업자가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창업자의 효율성 증대와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세 구제절차 방법 및 절세 노하우 대해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멘토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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