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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파주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박남주 기자
독자적 대북사업, 교류협력 기반 구축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준비’ 崔시장 “체계적인 평화협력 정책 추진”
고양시와 파주시는 는 19일 기초지자체 전국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파주시청)
지난해 5월 최종환 시장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의 ‘남북교류협력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19일 통일부로부터 기초 자치단체론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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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파주시의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작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파주시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시 올해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해주와 문화교류 ▲남북공동 학술포럼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한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시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담 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1월엔 남북 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키 위해 평화기반국을 설치했다.

현재 지방정부 중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 광역 지자체 4곳이며, 이번에 기초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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