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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통과

박남주 기자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보호 근거 마련 목진혁 의원 발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목의원 “여타 민간부문으로 확산 되길 기대”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키 위해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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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응대과정에서 우울감과 상실감, 무력감을 느끼는 감정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키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감정노동자를 위한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많다”며 “이번 조례안이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권리 존중 노력이 여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를 통과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18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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