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전력환경영양평를 통과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수원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으로 중단된 바 있다. 수원시와 비대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계속했고,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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