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벤처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 임대료 30% 인하

권영복 기자
수원시, 3월부터 6개월 동안 13개 중소기업 월임대료 인하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지원
수원시가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월부터 6개월 동안 3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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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13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인하하는 임대료는 총 3400여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가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는 광교비즈니스센터(영통구 광교로 156) 3~4층에 있다.

수원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벤처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경제태스크포스팀’ 운영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피해 신고센터 설치 ▲피해기업 지방세 납기 6개월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은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고, 특히 중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피해 기업은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다. 또 피해 기업 중 수원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환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수원지점 7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적격 여부 심사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해당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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