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요건 성립

박남주 기자
국회청원 10만 명 참여해 ‘효력’ 충족 소관 상임위, ‘본회의 부의·폐기’ 결정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의 요건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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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했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 명 동의 조건을 모두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청원인 한 모 씨는 청원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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