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고양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농업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이종훈 기자
국가적 위기 선제적 대응나서 조례 규칙 개정 거쳐 4월 중 시행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대폭 감면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대폭 감면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대폭 감면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매월 약 23억원, 3개월 간 총 70억 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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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고양시가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고양시 상ㆍ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방법은 개별신청이 원칙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농업인의 경우‘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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