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주시, 시가 13억 ‘시유재산’ 찾아

박남주 기자
의회법무과 신설 후 ‘7필지 6376㎡’ 고문서 확인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 이태희 과장 “의심 재산 관리 최선”
파주시는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를 확인해 시가 13억 원의 공유재산(7필지 6376㎡)을 되찾았다. /파주 운정신도시 1·2지구.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를 확인해 시가 13억 원의 공유재산(7필지 6376㎡)을 되찾았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1·2지구.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시유재산 찾기 1년 만에 시가 13억 원의 공유재산(7필지 6376㎡)을 찾았다.

시유재산 찾기는 소송업무를 오랜 기간 전담하며 익힌 송무경험으로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를 확인, 환수대상 토지를 찾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파주시 명의로 돌려놓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소유권변동이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있은 후 수십 년이 지난 토지의 소유관계를 바로잡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의 분석, 소송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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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희 의회법무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선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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