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30만원 지원

김성운 기자
포천시는 올해부터 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는 올해부터 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는 올해부터 시 관내 저소득 주민들(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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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거래된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중개료 보수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포천시 내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사업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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