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펜션 가스폭발 화재(사망 6명, 부상 3명) 사고와 관련, 관내 펜션·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법상 펜션·민박 등 소규모 숙박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돼 시·군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방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102개의 농어촌민박 중 객실 내 가스를 사용하는 민박·펜션 54곳을 파주시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관리 상태 및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김인겸 서장은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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