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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

박남주 기자
기록물 ‘수집·관리 활용 기록관’ 설치 제주도·전북 전주 이어 전국 세 번째
파주시는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제정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제정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제정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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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과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담겨있다.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 전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며, 경기도에선 최초다.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와 관련해 생산커나, 소장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포함한다.

그 동안 파주시중앙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채록단 ‘휴먼IN파주’ 활동 지원, DMZ 및 접경지역 국외자료 수집, 디지털기록관 개관, 기록물 수집 공모전 등을 통해 파주의 숨겨진 기록을 발굴·활용하는 기록사업을 해오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 제정으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활용과 기록관 설치 등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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