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무분별한 기업형 태양광 사업을 2000㎡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창수면 주원리 일원 보전임야와 농지 수만여㎡를 버섯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아 실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는 소규모 생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외한 2000㎡이상 무분별한 기업형 태양광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일부조례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일부조례개정(안)은 버섯재배사 등 농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2000㎡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조례개정은 창수면 일원에서 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당초 목적 외, 설치된 버섯재배사를 활용한 영농태양광발전을 수행함과 동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게다는 서류가 첨부되어 주민들은 버섯재배를 빙자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시 관계자는 “농지 및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2000㎡이하로 제한 하는 일부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소규모 농·축산인들의 생계형 태양광 설치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영농협동조합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최근들어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이에 따른 각종 폐단이 발생, 규제 조치 강화 일환으로 기업형 사업자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한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법률개정 이전 조례는 2차선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을 비롯해 사업부지로부터 경계 300m 내 10호 이상 주택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 농지 및 건축물을 이용한 기업형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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