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한 후임자로 윤후덕 의원(재선·경기 파주甲)을 내정했다.
윤 신임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5 총선’ 전에 2월 임시국회가 있다“며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서 여야가 성과를 공유하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으론 지역별 골목상권 육성 위한 상생법, 중소기업을 위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 획정과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등 야당 수석들과 잘 협의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한표 수석이 2월 10일경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일자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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