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0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인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등 관내 5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총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선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감여부를 최종 결정케 된다.
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요일제·2부제·5부제·10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실적에 따라 5~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다.
작년엔 6개 업체에서 7개의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해 3013만 6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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