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박남주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 2.3배(6.75㎢) 토지개발 ‘비용, 경제·시간 절감’ 사유재산권 활용·수익창출 기여 崔시장, “신도시지역 등도 완화”
파주시는 서울 여의도의 2.3배(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신도시지역과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서울 여의도의 2.3배(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신도시지역과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서울 여의도의 2.3배(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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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필요치 않은 전면해제(3.01㎢)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파주시 위탁(1.67㎢)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위탁완화(2.07㎢)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키 전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토지개발 비용과 경제적,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 활용과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에 ▲문산과 법원, 파평,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도시지역과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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