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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전한 옥외행사 기반’ 마련

박남주 기자
목진혁 의원, 안전관리 관련 조례안 발의 “시민, 안전하게 행사 즐길 수 있게 배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언해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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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의원은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이 정한 관람객수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 법규가 없어 그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제정케 됐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산업위에서 심의 마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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