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 된다’ ‘조작기소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다’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자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비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요청했고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 특검을 반대한다’라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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