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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모순...검사 수사권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부여

남상훈 기자

특검법 검사 최대 20명까지 파견...직접 수사

법무부, 특검에 검사 파견은 문제의 소지 지적

야당,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여 스스로 허물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모순에 빠졌다.

민주당이 폐지했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이고 법무부까지 우려를 표시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보면, 수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검법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서류의 증거능력도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지난달 시행된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ㆍ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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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증거능력 모두 개정 이전 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쪽은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파견 검사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여당이 내세워 온 ‘수사ㆍ기소 분리’ 대원칙을 조작기소 특검에서는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절차로 형사사법이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도 굿 캅, 배드 캅이 있지않냐. 이번 사안도 그렇다고 본다”며 “검사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일탈이고, 제대로 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는 걸 굳이 색안경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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