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열 받아 술 마셔'...보복 운전에 경찰 오자 '술 타기' 후 음주운전

남상훈 기자
소주병 @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음주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B(28)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씨 차량을 쫓았다.

A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번갈아 하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B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는 차로에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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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소주 1병을 샀다.

그러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소주를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A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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