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남상훈 기자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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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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