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앱 내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플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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