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로 기존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업을 전담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맡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나뉜다.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하고,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며,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림산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1일 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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