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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도입하자”

남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민희 최고위원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판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 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정치적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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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며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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