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징역 33년 1심 선고 불복 '항소'

김훈기 기자
JMS 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또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정씨는 총 5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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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주장을 하며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에서는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는 징역 7년이, 나머지 간부 3명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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