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제폭력 신고했던 여성…결국 1년 뒤 가해자 남성에 살해돼

김훈기 기자
@ 연합뉴스

1년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한 달간인 11월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20여일 뒤인 11월3일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당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27일 다시 A씨와 B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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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두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했고, 피해 상황이 없어 계도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개월 뒤 B씨는 A씨에게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A씨 여권이 만료돼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어 A씨는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강릉에서 대전으로 압송돼 오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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