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청은 또 임직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받는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해 여러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를 받았다.
입찰제한 2년은 신규 입찰 참여가 2년간 제한될 뿐,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계속 가능하다.
만약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게 된다.
이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를 재밍신호(전파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재머 및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인데,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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