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중인 업체에 앙심을 품고 직원 수십명이 일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께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의 보일러 배관 보온재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작업 중이던 직원에게 금방 발견돼 공장 안전관리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30∼40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리 문제를 놓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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