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어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無)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며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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