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총장 대행 "한동훈 사건 감찰 한계…수사로 확인"

남상훈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문서 유출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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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향후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달라는 박 의원 당부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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