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구월2·간석2·간석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남동구 내 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물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업과 현장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수지 수환경 관리계획 수립·시행 △수질·악취·퇴적물·오염원 및 수체의 흐름과 계절별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환경 개선사업 △개선방안의 효과성·경제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증사업 △전문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 협력 △조사·실증 결과의 유지·관리 및 향후 정책 수립 활용 등이다.
특히 조례는 유수지의 물 환경 관리와 개선이 침수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방재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물 환경 개선에 앞서 객관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성·안전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태조사 결과 물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통해 실제 유수지 환경에서 개선효과와 방재기능,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와 현장실증을 통해 축적된 결과를 향후 유수지의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조 의원은 “유수지는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본래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수지별 물 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거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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