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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단콩 상표사용 업체 접수

박남주 기자
내달 7일까지 전국 120곳 확대 농정심의 거쳐 3월 인증서 발급
파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올 상반기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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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2곳으로 올해 120곳까지 확대할 복안이다.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신청 대상은 올해 인증 기간 만료 예정 업체 27곳 및 신규 신청 업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선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치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이 취소된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올해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오는 3월 6일 발급 예정이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선 신청서와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매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메일(gpfla23w@korea.kr), 또는 팩스(031-940-527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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