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 비위' 감찰 시스템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감찰관이 '고위 공직자 비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찰 대상 비위행위는 ▲ 비실명 계약 혹은 알선·중개 ▲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 인사 관련 부정 청탁 ▲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다.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한 달간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감찰 기간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등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특별감찰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강지식(국민의힘) 최길수(더불어민주당) 최용훈(대한변호사협회) 후보가 추천돼 3인 추천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최길수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 출범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벌써 감찰 대상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경위,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과 인사 개입 의혹이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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