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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걸린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남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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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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