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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북·유튜브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김훈기 기자
로이터. @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시드니에서 자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이들5개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주의 '온라인안전수정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이 법은 기업들이 미성년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지난 7월 발표된 e안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은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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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 장관은 이들 5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를 묻는 말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법 위반 시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약 10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호주 정부는 e안전위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하는 등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웰스 장관은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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