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농식품부, 해외 한식당 '등급제' 도입…5년간 1000곳 지정

김훈기 기자

지정 유효기간 3년…매년 영업 상태·위생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대상을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지정 식당을 1000곳으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고급 한식당 중심의 지정제를 개편해 대중 한식당까지 포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위생 요건을 충족한 식당은 '추천 등급'으로,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까지 갖춘 식당은 '우수 등급'으로 지정한다.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던 심사 방식도 바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을 활용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영업 상태와 위생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해외 한식당 종사자를 위한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을 다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2027년 하반기까지 만들 예정이다.

해외 소비자가 지정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도시별 위치와 등급, 대표 메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한식당 맵'도 구축한다.

국산 식재료 수출과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국내 식품 수출기업과 현지 유통업체, 한식당 간 연결을 돕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라학교'의 교육생·수료자와 해외 한식당의 채용 수요를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K-푸드의 인기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정제 개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한식당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