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이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지난 13일 피해 노인들을 이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으며,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주하기 전 수년 동안 당구장으로 운영됐으며, 2019년 이후 한차례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또 당구장 운영 종료 후 한동안 공실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지금까지 건물주와 당구장 운영자,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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