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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권영복 기자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사진제공=수원시청)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사진제공=수원시청)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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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해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1월 1일 새로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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