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20대)씨로부터 17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이로부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현금을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으나, 인출 사유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A씨를 빠르게 검거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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