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상한 낌새에"…보이스피싱 전달책, 은행원 기지로 붙잡아

김훈기 기자

익산경찰서, 30대 A씨 검거해 조사 중

전북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20대)씨로부터 17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이로부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현금을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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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으나, 인출 사유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A씨를 빠르게 검거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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